민원편람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이행 보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청정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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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선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5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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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