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청정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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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
신청방법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신고필중 교부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4)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중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 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7)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5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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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