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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가축분뇨 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청정환경과
민원사무내용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신청방법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신고필중 교부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1부
(4)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1부
(5)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중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각 1부
(6)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액비화 에 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7)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규 .
문의전화 033-45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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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