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6 / 전현옥
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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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확인을 필요로 하는 신청인은 확인서를 세무과, 읍 면 및 인터넷으로 신청할수 있다. |
신청방법 | 방문 및 인터넷 |
수령방법 | 방문 및 팩스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800원)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지 제15호서식 |
문의전화 | 033-450-5859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