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급수공사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김태종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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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급수공사시행 신청
1. 대 상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고자 할 때 ○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의 수전을 분리코자 할 때 2. 급수공사비 ○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 승인 시에 공사비, 시설분담금 등의 급수료를 고지하오니 지정하는 은행에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급수공사 신청서 (2)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기존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 1부 (단, 임시용에 한하여는 가설건 축물신고필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설치시는 소유자의 승낙서 ○ 시설분담금 계 량 기 구 경 별 분 담 금 액 - 13mm : 70,000원 - 20mm : 180,000원 - 25mm : 300,000원 - 32mm : 530,000원 - 40mm : 890,000원 - 50mm : 1,360,000원 - 75mm : 3,300,000원 - 100mm : 5,630,000원 - 150mm : 12,260,000원 - 200mm : 17,410,000원 - 250mm : 23,480,000원 - 300mm : 28,320,000원 ※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된 급수전 위치와 현장의 위치 일치 여부 ○ 건물규모에 따른 급수전 구경의 적정 여부 - 불합리시 건물규모에 맞는 수도계량기 구경 선택토록 안내 ○ 공사구분의 적정여부 확인 - 신규, 개조(구경확대, 위치이전) 분할계량기 설치 등 ○ 계량기 설치위치의 적정여부 - 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 - 계량기 설치장소의 지장물 여부 - 검침시 검침곤란 여부 ○ 도로굴착 가능여부 ○ 승인 및 공사비 납부통보 ○ 공사비 납부 후 공사시행 ○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시설팀 (☎450-5521) |
신청방법 | 문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 공사비 납부 후 5일 이내 착공 |
수수료 | ○ 급수관 구경 25mm까지 3,000원 ○ 급수관 구경 32mm이상 6,000원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급수공사 신청서 (2)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1부 (3) 기존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 1부 (단, 임시용에 한하여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설치 시는 소유자의 승낙서 |
관련법규 |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
문의전화 | 033-450-5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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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