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급수시설 폐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김태희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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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급수시설 폐전신고
○ 가옥의 멸실 이나 급수전 통합으로 상수도 급수가 필요 없을 시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전된 급수전에 대하여 차후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비 전액 수용가 부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인 자격유무 확인 ○ 동일 급수전으로 급수를 받는 다른 사용자가 없는지 확인 ○ 체납요금 완납 및 폐전지침 확인 후 미부과량 일괄조정 수납 ○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급수시설폐전 신청서 ○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 □ 구비서류 (1) 급수시설폐전 신청서 (2)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 영수증 (3) 신청인이 건물(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첨부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 450-5525) |
신청방법 | 문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급수시설폐전 신청서 (2)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 영수증 (3) 신청인이 건물(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첨부 |
관련법규 |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 |
문의전화 | 033-450-5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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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