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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급수시설 폐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김태희
급수시설 폐전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사무내용 □ 급수시설 폐전신고
○ 가옥의 멸실 이나 급수전 통합으로 상수도 급수가 필요 없을 시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전된 급수전에 대하여 차후 급수공사 신청 시 공사비 전액 수용가 부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인 자격유무 확인
○ 동일 급수전으로 급수를 받는 다른 사용자가 없는지 확인
○ 체납요금 완납 및 폐전지침 확인 후 미부과량 일괄조정 수납
○ 허가신청서의 형식요건
- 급수시설폐전 신청서
○ 허가신청서의 적법성
-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

□ 구비서류
(1) 급수시설폐전 신청서
(2)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 영수증
(3) 신청인이 건물(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첨부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 450-5525)
신청방법 문의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급수시설폐전 신청서
(2) 상하수도 사용료 납입 영수증
(3) 신청인이 건물(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첨부
관련법규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
문의전화 033-45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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