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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농업정책과
민원사무내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미만인 자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미필자 신청가능(단, 병역 미필자의 경우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대 상
○ 경종분야
[농지구입 및 임차]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임야 등은 지원 제외
[시설 설치 및 임차]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저장시설, 농식품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시설물․중고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비료,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비
* 묘목 구매 시 해당 품목과 경작지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 있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축산분야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비
- 축사 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낙농분야 추가쿼터 구입비 지원은 신청자가 자금신청 이전에 낙농진흥회 전국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시설설치 및 임차]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
∘ 저장시설, 축산물 가공․제조용 시설의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
-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사육한 가축의 축산물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 기존 축사 구입 가능, 임차보증금은 3년이상 임차에 한해 지원
[기타자금]
∘ 홈페이지 개발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입식 및 사료 구입비
- 낙농분야 젖소 구입은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지원
∘ 농기계 구입비
∘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자금은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축사 등) 있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접수
수령방법 해당없음
처리기간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구비서류 (필수)
1.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대출신청자료

(해당 시)
1. 병적증명서(35세 미만 남성)
2.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사본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4.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5.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6. 영농승계확인서 및 증빙자료
7.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관련법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문의전화 033-450-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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