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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축산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축산업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 중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서류제출
수령방법 우편 또는 직접수령
처리기간 총 5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축산법 ( 제22조제4항 ) 축산법 시행규칙 ( 제28조 )
문의전화 033-450-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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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