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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축산물영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축산물영업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축산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축산물 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 판매업
및 축산물 수입 판매업중 2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 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서류제출
수령방법 우편 또는 직접수령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4조제1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 )
문의전화 033-450-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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