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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축산물영업 지위 승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축산물영업 지위 승계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축산과
민원사무내용 이 민원은 도축업·축산물가공업·판매업 등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양수인등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류제출
수령방법 우편 또는 직접수령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영업양도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상속 및 그 외의 경우 : 없음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6조제3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40조제1항 )
문의전화 033-450-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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