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축산물영업 지위 승계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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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도축업·축산물가공업·판매업 등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양수인등은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류제출 |
수령방법 | 우편 또는 직접수령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영업양도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상속 및 그 외의 경우 : 없음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6조제3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40조제1항 ) |
문의전화 | 033-450-5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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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