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축산물영업 신고필증 재발급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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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축산물운반업·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령방법 | 우편 또는 직접수령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제2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5조제7항 ) |
문의전화 | 033-450-5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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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