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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내수면어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내수면어업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축산과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내수면(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에서 면허어업 및 허가어업의 규정에 의한 어업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내수면에서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대 상
○ 투망 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어살 어업
-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통발 어업
-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외줄 낚시어업
-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우편 또는 직접수령
처리기간 총 1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신청서
(2)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 제11조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 제9조제2항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 제9조 )
문의전화 033-450-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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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