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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내수면어업 폐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내수면어업 폐업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축산과
민원사무내용 내수면어업 폐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내수면에서 허가어업(자망,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 등) 및 신고어업(투망,통발,어살 등)을 받은자가 해당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내수면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및 제11조(신고어업)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즉시수령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신청서
○ 내수면 어업 허가증 또는 내수면 어업 신고필증 원본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
문의전화 033-450-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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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