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어선건조(발주) 허가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현우
부서 | 축산과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어선을 건조할 경우 건조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내수면어업법」제9조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어선법」제8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어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어선 건조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총톤수 측정을 받은 후 건조 완료시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필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령방법 | 우편 또는 직접수령 |
처리기간 | 해양수산부(4일), 시군구(3일) |
수수료 | 1,000원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총톤수측정 증명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 선박 사진 1매 |
관련법규 | 어선법 ( 제8조제1항 ) 어선법 시행규칙 ( 제5조제1항 ) |
문의전화 | 033-450-5394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