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고다영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경제진흥과
민원사무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1. 일반소매인
①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
② 구내소매인은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구내소매인
①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②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등의 시설
③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④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점포
⑥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⑦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 처리절차(흐름도)
○ 민원인 신청 → 서류심사 → 관련부서협의 → 사실조사 → 지정, 불가 통보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7 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점포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가족이어도 무상임대차계약서 필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대리신청일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피대리인 신분증
관련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3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문의전화 033-450-5351
신청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3007&CappBizCD=11900000008&tp_seq=01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