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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안경업소개설 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안경업소개설 등록-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보건소
민원사무내용 안경업소개설 등록
신청방법 신청서 및 서류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0원
구비서류 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장비 개요서 1부.
관련법규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개설할 안경업소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적법 여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
문의전화 033-45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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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