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안경업소개설 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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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안경업소개설 등록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5,000원 |
구비서류 |
1.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장비 개요서 1부. |
관련법규 |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개설할 안경업소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적법 여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 |
문의전화 | 033-450-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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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