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소독업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부서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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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소독업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작성 → 교부 |
신청방법 | 신고서 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소독업 신고서 1부.
2. 시설, 장비 및 인력 명세서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개설할 소독업소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소독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법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제1항) |
문의전화 | 033-450-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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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