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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보건소
민원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한 자가 변경신고 하고자 할 때
신청방법 전자민원, 방문, 우편민원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대표자 변경: 3일, 그 외 변경: 즉시
수수료 1.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없음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또는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자민원 8,300원/방문∙우편민원 9,300원 -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자민원 23,800원/방문∙우편민원 26,500원 3.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민원 8,300원/방문∙우편민원 9,300원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합니다)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6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조 제2항 )
문의전화 033-45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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