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관광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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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민원은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문의전화 | 033-450-5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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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