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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개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개명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읍면
민원사무내용 개명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신청인 : 개명하고자 하는자 및 법정대리인
○ 개명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
○ 개명 후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자동차명의, 기타 통장 및 각종 재산상 명의변경

□ 구비서류
○ 개명신고서 1부,
○ 허가등본 1통,
○ 신분증명서 1부.

□ 처리기한 :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년월일, 성명 등)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확인 및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기한(1개월) 내 신고 확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년월일, 성명 등)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확인 및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기한(1개월) 내 신고 확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9조 제1항)
문의전화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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