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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등록부정정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등록부정정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읍면
민원사무내용 등록부정정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등록부의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

□ 구비서류
(1) 등록부정정신청서1부
(2) 정정허가결정등본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3) 신분증명서

□ 처리기한 :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과 결정, 판결내용과 일치여부
○ 첨부서류(결정등본, 판결등본, 확정증명원) 첨부확인
○ 신고기한 :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부 정정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령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구비서류 (1) 등록부정정신청서1부
(2) 정정허가결정등본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3) 신분증명서
관련법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문의전화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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