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등록부정정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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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등록부정정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등록부의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 □ 구비서류 (1) 등록부정정신청서1부 (2) 정정허가결정등본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3) 신분증명서 □ 처리기한 :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과 결정, 판결내용과 일치여부 ○ 첨부서류(결정등본, 판결등본, 확정증명원) 첨부확인 ○ 신고기한 :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부 정정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령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구비서류 |
(1) 등록부정정신청서1부
(2) 정정허가결정등본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3) 신분증명서 |
관련법규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문의전화 |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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