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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읍면
민원사무내용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취적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신 다음 신고확인서 1부와 민간인신원진술서 4부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구·읍·면에 무적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무적자 증명을 첨부하여 법원에 취적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 무적자 신고가 되면 본적지 관할법원에서는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무적자 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원의 취적 허가를 받은 후 한달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에 취적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 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년월일, 성명 등)
○ 취적허가등본 및 확정증명원 신고기간 확인
○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기한내 (한달)신고 확인,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 (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취적신고서 1부, 취적 허가등본 1통, 확정증명원 1부
(2)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관련법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1항)
문의전화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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