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읍면 |
---|---|
민원사무내용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취적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신 다음 신고확인서 1부와 민간인신원진술서 4부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시·구·읍·면에 무적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발급된 무적자 증명을 첨부하여 법원에 취적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 무적자 신고가 되면 본적지 관할법원에서는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무적자 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원의 취적 허가를 받은 후 한달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에 취적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 시 5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지, 주소, 본관, 출생년월일, 성명 등) ○ 취적허가등본 및 확정증명원 신고기간 확인 ○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확인 ○ 기한내 (한달)신고 확인,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 (시구읍면) → 검토확인 → 등록관리 → 통보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취적신고서 1부, 취적 허가등본 1통, 확정증명원 1부
(2)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
관련법규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1항) |
문의전화 |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