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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통선 상시출입증 발급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민통선 상시출입증 발급-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읍면
민원사무내용 민통선 상시출입증 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민통선을 출퇴근 등 정차 없이 민통선 단순 통과, 비영리 목적으로 민통선을 출입할 경우 상시출입증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 그 밖에 영농, 특용작물 재배 등 영리 목적으로 민통선 출입할 경우에는 작전성 검토의뢰를 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흐름도)
○ 출입신청서 작성 → 관련공문 작성 → 신원조사(30일) → 출입증 발급 승인 결재
→ 출입증 발급 → 출입증 접수 → 출입증 교부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신청방법 문의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문의
수수료 문의
구비서류 (1) 출입신청서 1부
(2) 반명함 사진 1장
(3) 자동차등록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관련법규 .
문의전화 철원읍: 033-450-5641김화읍: 033-450-5842 갈말읍: 033-450-5643 동송읍: 033-450-5644 서면: 033-450-5645 서면와수: 033-450-5616 근남면: 033-45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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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