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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최희규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읍면
민원사무내용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행정자료임.
○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 기타 농업인, 자경여부 확인용 등

□ 구비서류
(1) 농지대장작성 신청서 1부
(2) 토지소유권 증빙서류 1부
(3)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처리기한
○ 즉시 ~ 10일

□ 수수료
○ 농지대장 작성 : 없음, 발급 : 500원/1부

□ 처리절차
○ 열람 등의 신청 → 열람 또는 등본교부

□ 처리부서
○ 각 읍면 산업부서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령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 농지대장 작성 : 없음, 발급 : 500원/1부
구비서류 (1) 농지대장작성 신청서 1부
(2) 토지소유권 증빙서류 1부
(3)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사본 1부
관련법규 농지법 제50조 제1항
문의전화 철원읍: 033-450-5641김화읍: 033-450-5842 갈말읍: 033-450-5643 동송읍: 033-450-5644 서면: 033-450-5645 서면와수: 033-450-5616 근남면: 033-45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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