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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최희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읍면
민원사무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 처리절차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작성 후 읍·면장에게 제출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령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7일 / 4일 / 14일
수수료 1,000원
구비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 1부
관련법규 농지법 제8조 제1항
문의전화 철원읍: 033-450-564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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