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체육시설업 (신규)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은정
부서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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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교습업 등)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 |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설 및 설비개요서(내부 평면도) 1부 해당분야(썰매장,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및 화재보험가입증명서 1부 (체육도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스크린 골프등)/체육교습업 제외) |
관련법규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항)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및 별지13호) |
문의전화 | 033-450-5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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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