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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육묘업등록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육묘업등록-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농업정책과
민원사무내용 육묘업의 시설시준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의2])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두 사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철재하우스 면적: 990㎡이상일 것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출 것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출 것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1) 콘크리트 깔기
(2) 부직포 깔기
(3) 자갈 깔기
(4) 보도블록 깔기

나. 식량작물
-철재하우스 면적: 250㎡이상일 것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과 관수장치를 갖출 것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1) 콘크리트 깔기
(2) 부직포 깔기
(3) 자갈 깔기
(4) 보도블록 깔기
신청방법 육묘업의 등록신청서를 주된 생산사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
수령방법 직접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0원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2. 육묘업의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종자산업법 제37조의 2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 15조의 3
문의전화 033-450-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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