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서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회계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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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하는 동,층,호입니다. ○ 아파트,연립주택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어 있어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룸,다가구주택,일반상가 건물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않아 동,층,호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세주소 신청대상 건물은 원룸,다가구주택,일반상가,단독주택(2가구 이상 거주주택),업무용빌딩등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상세주소 부여,변경 대상이 가능한 건물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 소유자 : 상세주소 신청 도면 (부여,변경의 경우)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부여,변경의 경우)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5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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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