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회계지적과
민원사무내용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도로명주소제도 도입으로 건축주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부여신청(건물배치도 사본 첨부)을 하고, 건물출입구
우측상단 등 통행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 신고시 도로명주소가 미부여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건물 사용승인 전, 부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문의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문의
수수료 로급 12,000원 길급 9,000원
구비서류 (1) 건물번호(부여.변경)신청서
(2) 건물배치도 사본 1부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문의전화 033-450-5262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