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및 등본발급신청서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회계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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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할 사항
○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한 열람 및 등본발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고,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 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문의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문의 |
수수료 | ○ 지 적 삼 각 점 열람 : 1점당 300원 ○ 지적삼각보조점 열람 : 1점당 300원 ○ 지 적 도 근 점 열람 : 1점당 200원 ○ 지 적 삼 각 점 등본발급 : 1점당 500원 ○ 지적삼각보조점 등본발급 : 1점당 500원 ○ 지 적 도 근 점 등본발급 : 1점당 400원 |
구비서류 | ○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 |
관련법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문의전화 | 033-450-5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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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