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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정보공개청구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정보공개청구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자치행정과
민원사무내용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및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 구술방법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신청방법 직접제출, 우편 ·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문의
수수료 -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본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으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 부담입니다. - 수수료 감면대상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자료 첨부(학술·연구 등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 확인서 등) - 수수료 금액 산정 기준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아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전자화폐,전자결제,휴대폰,계좌이체,ARS방법 · 직접방문: 수입증지(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관련법규 .
문의전화 033-450-4927
신청바로가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