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정보공개청구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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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및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 구술방법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신청방법 | 직접제출, 우편 ·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문의 |
수수료 | -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본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으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 부담입니다. - 수수료 감면대상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소명자료 첨부(학술·연구 등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 확인서 등) - 수수료 금액 산정 기준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관련 별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아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전자화폐,전자결제,휴대폰,계좌이체,ARS방법 · 직접방문: 수입증지(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4927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