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기타유원시설업영업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관광정책실 |
---|---|
민원사무내용 | •이 민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문의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작성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계획 |
관련법규 | * 관광진흥법 ( 제5조 제4항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11조 ) |
문의전화 | 033-450-5534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