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장애인 등록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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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의 장애인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등록 신청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총 30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장애진단서
- 검사결과지 - 진료기록지 - 사진(3.5cm X 4.5cm) 1장(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등 |
관련법규 |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별지1호의2 ) * 장애등급심사규정 ( 제12조 제2항 ) |
문의전화 | 033-450-5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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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