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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고압가스 제조 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박준영
고압가스 제조 변경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경제진흥과
민원사무내용 고압가스 제조(신고, 변경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증명서 작성→등록증 발급
신청방법 인터넷,방문,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작성

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4조제1항.제3항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조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제1호[별지1] )
문의전화 033-45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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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