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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고압가스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박준영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고압가스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경제진흥과
민원사무내용 고압가스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작성 *

1. 자격증 사본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
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합니다)
관련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문의전화 033-45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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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