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관광숙박)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관광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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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신고시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심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경보단계 : 관심-주의-경계-심각)
- 단기체류 외국인(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 기간 동안 머무는 체류 외국인)\의 신고의무 :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숙박업자(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한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자)의 신고의무 :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투숙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방법 : 숙박업자는 2021년 상반기 중 별도 숙박시스템 마련되기 전까지 별지서식에 맞춘 투숙 외국인 정보를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해 관할지방 출입국 관서에 신고 |
신청방법 | 이메일, 전화, 팩스 |
수령방법 |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문의전화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031-828-9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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