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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혼인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혼인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읍면
민원사무내용 혼인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당사자 쌍방과 성인 증인 2명 연서
○ 미성년자(만20세)의 경우 부모 동의 필요, (혼인연령 남,여 만18세이상)
○ 신고기한이 없음

□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2) 남편, 아내, 증인2명 서명 날인
(3) 남편, 아내 신분증명서

□ 처리기한 :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
(본적, 주소, 부모의 성명, 본, 출생 연월일 성명 등)
○ 당사자가 혼인 적령에 달하였는지 여부
○ 혼인 동의를 요하는 경우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 금혼친족간의 혼인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 처리절차
○ 읍,면,동(접수) → 서류검토 → 혼인등록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
(본적, 주소, 부모의 성명, 본, 출생 연월일 성명 등)
○ 당사자가 혼인 적령에 달하였는지 여부
○ 혼인 동의를 요하는 경우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 금혼친족간의 혼인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관련법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문의전화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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