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혼인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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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혼인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당사자 쌍방과 성인 증인 2명 연서 ○ 미성년자(만20세)의 경우 부모 동의 필요, (혼인연령 남,여 만18세이상) ○ 신고기한이 없음 □ 구비서류 (1) 혼인신고서 1부 (2) 남편, 아내, 증인2명 서명 날인 (3) 남편, 아내 신분증명서 □ 처리기한 :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 (본적, 주소, 부모의 성명, 본, 출생 연월일 성명 등) ○ 당사자가 혼인 적령에 달하였는지 여부 ○ 혼인 동의를 요하는 경우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 금혼친족간의 혼인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 처리절차 ○ 읍,면,동(접수) → 서류검토 → 혼인등록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
(본적, 주소, 부모의 성명, 본, 출생 연월일 성명 등) ○ 당사자가 혼인 적령에 달하였는지 여부 ○ 혼인 동의를 요하는 경우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 금혼친족간의 혼인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
관련법규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1조) |
문의전화 |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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