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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파양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파양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읍면
민원사무내용 파양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파양이라 함은 입양신고를 통해 생성된 법률적 친자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입양신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해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 협의파양
양친자는 협의에 의해서 파양할 수 있음. 양친과 양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양부모가 사망하고 없으면 파양할 방법이 없음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
○ 재판상 파양
일정한 파양원인이 있을때 입양당사자 일방이 가정법원의 판결로 성립

□ 구비서류
○ 파양신고서 1부 (양친 또는 양자 서명날인)
※ 재판상 파양 시 : 판결문 1부, 확정증명원 1부 추가

□ 처리기한 :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기준지, 주소, 본, 출생년월일, 성명 등)
○ 양친, 양자의 서명날인 확인(협의파양 시 미성년자경우 부모 동의 확인)
○ 재판상 파양 시 첨부서류(판결문, 확정증명서)확인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읍면) → 검토확인 → 파양등록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없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파양신고서 1부 (양친 또는 양자 서명날인)
※ 재판상 파양 시 : 판결문 1부, 확정증명원 1부 추가
관련법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5조, 제66조)"
문의전화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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