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파양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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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파양신고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파양이라 함은 입양신고를 통해 생성된 법률적 친자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입양신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해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 협의파양 양친자는 협의에 의해서 파양할 수 있음. 양친과 양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양부모가 사망하고 없으면 파양할 방법이 없음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 ○ 재판상 파양 일정한 파양원인이 있을때 입양당사자 일방이 가정법원의 판결로 성립 □ 구비서류 ○ 파양신고서 1부 (양친 또는 양자 서명날인) ※ 재판상 파양 시 : 판결문 1부, 확정증명원 1부 추가 □ 처리기한 : 없음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서 작성 정확여부 확인(등록기준지, 주소, 본, 출생년월일, 성명 등) ○ 양친, 양자의 서명날인 확인(협의파양 시 미성년자경우 부모 동의 확인) ○ 재판상 파양 시 첨부서류(판결문, 확정증명서)확인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읍면) → 검토확인 → 파양등록 □ 처리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
처리기간 | 없음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파양신고서 1부 (양친 또는 양자 서명날인)
※ 재판상 파양 시 : 판결문 1부, 확정증명원 1부 추가 |
관련법규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5조, 제66조)" |
문의전화 | 철원읍: 033-450-5831 김화읍: 033-450-5812 갈말읍: 033-450-5813 동송읍: 033-450-5814 서면: 033-450-5815 서면와수: 033-450-5607 근남면: 033-450-5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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