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부서 | 보건소 |
---|---|
민원사무내용 |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7일 또는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폐업의 경우: 신고서 및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신고서,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
관련법규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21조ㆍ제22조제5항ㆍ제24조제4항 |
문의전화 | 033-450-5101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