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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이유림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보건소
민원사무내용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7일 또는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폐업의 경우: 신고서 및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신고서,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ㆍ제21조ㆍ제22조제5항ㆍ제24조제4항
문의전화 033-45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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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