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토지등매수청구서
부서 | 안전총괄과 |
---|---|
민원사무내용 |
*하천법상의 토지등 매수청구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처리기간 | 6개월 |
수수료 |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하천법 제79제1항 하천법 제85조 하천법 제 80조 제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문의전화 | 033-450-5016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