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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토지등매수청구서

토지등매수청구서-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하천법상의 토지등 매수청구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처리기간 6개월
수수료
구비서류
관련법규 하천법 제79제1항 하천법 제85조 하천법 제 80조 제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의전화 033-45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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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