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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기본5,000원(차량1대당 2,000원추가)
구비서류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시행규칙 제5조 참조)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 2
문의전화 033-45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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