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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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허가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 → 검토 → 허가 → 통보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기본5,000원(차량1대당 2,000원추가) |
구비서류 |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시행규칙 제5조 참조)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 2 |
문의전화 | 033-450-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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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