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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안전총괄과
민원사무내용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확인서교부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수령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 6,000원
구비서류 (1) 신청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3)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및 차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
문의전화 033-45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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