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5 / 김미옥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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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확인서교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수령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 6,000원 |
구비서류 |
(1) 신청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3)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제외)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및 차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 |
문의전화 | 033-450-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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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