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심은애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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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확인 → 수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20,000원 |
구비서류 |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 1부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 주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문의전화 | 033-450-5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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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