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부서 | 청정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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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타법검토 적합여부 2. 제출서류의 적합여부 |
신청방법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및 신고필증 교부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5333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