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4-25 / 우성학
부서 | 청정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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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민원인 신청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결과통보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3)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관련법규 | . |
문의전화 | 033-450-5333 |
신청바로가기 |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