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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허가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허가-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청정환경과
민원사무내용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허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할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변경, 종료) 준공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1. 대 상

- 신고대상
○ 지하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농업용수:양수능력150t/일 이하, 토출관 안쪽지름50㎜이하
○ 생활용수:양수능력100t/일 이하, 토출관 안쪽지름40㎜이하
· 위의 시설로 굴착하려고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대상
○ 지하수법 제7조
○ 농업용수:양수능력150t/일 초과, 토출관 안쪽지름50㎜초과
○ 생활용수:양수능력100t/일 초과, 토출관 안쪽지름40㎜초과
· 허가대상일 경우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하천 인근(하천구역에서 300미터 이내)에서 지하수 개발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 종료신고
○ 지하수법 제9조의3
○ 수질오염 및 물량부족으로 인하여 지하수를 사용하지 아니할때
· 당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신고증(허가) 또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종료신고증이 발급되면 폐공처리보고서 및 폐공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 지하수법 제8조제2항
·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1월 이내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준공신고
○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 준공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준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굴착행위신고 및 종료신고
○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거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한 토지의굴착시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거나 해당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기초조사
· 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
· 법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 굴착지름 75㎜ 이상인 지질ㆍ지하수조사(군사용의 경우 제외)
· 지중열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공사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경우 제외)

※ 국방ㆍ군사용, 비상급수용, 재해 등 대비용으로 개발할 경우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임.

2.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행위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 처리기한
○ 지하수 개발ㆍ이용ㆍ변경ㆍ준공신고 : 7일
○ 지하수 종료신고, 굴착신고, 굴착종료신고: 5일
○ 지하수 허가신청: 30일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수수료 없음
○ 기타비용은 개발행위 규모 및 내용에 따라 달리 산정됨

□ 처리부서
철원군청 수질총량담당 (☎450-5334)
신청방법 문의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수수료 신규허가시 서면(방문)30,000원, 전자문서(인터넷) 27,000원 ; 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시 서면(방문)17,000원, 전자문서(인터넷)15,000원
구비서류 □ 구비서류
1. 신고대상인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 규칙」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지하수법」제8조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 양수능력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지하수법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지하수법」제7조 제6항 단서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 한 내용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허가대상인 경우
○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만,「지하수법」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3. 종료신고
○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서 또는 신고증
○ 원상복구계획서

4.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준공신고
○ 준공시설도
○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월 안에 실시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현장사진(착공전,장비작업,케이싱설치,오염방지,완료)

6. 굴착행위신고
○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 원상복구계획서
○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굴착행위종료신고
○ 당해 굴착행위(변경)신고증
○ 원상복구계획서
※ 신고번호에는 당해 굴착행위(변경) 신고증의 「신고번호-순번」을 기재합니다.
관련법규 .
문의전화 033-45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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