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방문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고다영
방문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경제진흥과
민원사무내용 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휴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방문
수령방법 문의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구비서류 작성 *

1. 폐업 시 구 신고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피대리인 신분증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문의전화 033-450-5351
신청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6005&CappBizCD=11300000005&tp_seq=01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