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방문판매업 휴·폐업, 영업재개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고다영
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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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방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휴폐업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수령방법 | 문의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작성 *
1. 폐업 시 구 신고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피대리인 신분증 |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문의전화 | 033-450-5351 |
신청바로가기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6005&CappBizCD=11300000005&tp_seq=01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