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고다영
부서 | 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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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령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 시) 또는 분실확인서 |
관련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문의전화 | 033-450-5351 |
신청바로가기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8&tp_seq=01 |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