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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최근 업데이트 : 2024-04-29 / 고다영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경제진흥과
민원사무내용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 가능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령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 시) 또는 분실확인서
관련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문의전화 033-450-5351
신청바로가기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8&tp_seq=01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