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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최근 업데이트 : 2024-04-30 / 박주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부서,민원사무내용,신청방법,수령방법,처리기간,수수료,구비서류,관련법규,문의전화,신청바로가기,서식 순으로 제공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민원사무내용 o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연령기준 : 만 0세 ~ 만 18세 이하(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서비스 가격 : 월 180,000원(소득에 따른 자부담 발생 월 18,000원~72,000원)
▹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50분
∙ [기본 서비스]
- 심리 및 언어 관련 초기/중간/종결 평가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초기/종결의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필요시 보호자 상담 실시)
※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
- 아래의 1개 이상 프로그램 제공
: 놀이, 언어, 인지, 감각, 행동, 미술, 음악, 심리운동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단, 단순 운동지도 및 단순 학습 및 논술지도 형식 금지
※ 필요시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40분 제공과 보호자 대상 상담 10분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및 계약
∙ 2단계 : 사전 검사 (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 3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일지 작성)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o강원 행복한 도민심리지원서비스
▹ 연령 및 욕구기준 : 만 18세 이상인 자 (단, 청소년 부모의 경우 연령 무관)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천원(소득에 따른 자부담 20,000원~80,000원 발생)
▹ 서비스 내용 : 월 4회, 회당 50분(집단상담의 경우 90분)
∙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초기평가 (사전검사)/ 서비스 제공 최초월에 1회 필수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 연속적인 재판정의 경우 최초년도 종결평가를 재판정의 초기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성인상담실시(월 3~4회) : 개인 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 중심적 개입,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개입,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 반드시 제공인력 자격에 맞는 상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 집단상담 : 필요시 월 1회 이하 가능
∙ 계약된 제공인력이 실시하는 종결 평가 (사후검사)
※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비스 제공기록지 외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 첨부 필수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및 계약
∙ 2단계 : 사전 검사(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및 상담 방향과 일정에 대한 안내
∙ 3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매회 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일지 작성)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o 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서비스:뮤직케어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 연령기준 : 만 7세~만 15세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 서비스 내용 : 주 1회(월 8회, 회당 50분)
∙ (기본)
- ① (음악), ② (정서)의 서비스를 각각 주 1회, 총 월 8회 제공
① 음악프로그램
- 합주 구성이 가능한 악기 중 선택 지도 (단, 피아노는 불가)
※ 음악프로그램에서 악기 지도는 실제로 연주하여 소리를 내는 악기만 가능하며 부가서비스에 따라 무상 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 중 택 1하여 그룹 지도
※ 패드, 태블릿 등 스마트 전자기기 활용 지도는 불가
② 정서순화프로그램
- 음악‧미술 등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 표현 활동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를 그룹으로 제공
- (초기-서비스 시작 1개월 내) 사전 검사
- (종료 시기) 사후 검사
※ 재판정을 통해 이용하여 3개월 이내의 검사(사후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음악과 정서 순화 프로그램은 개인지도가 불가함(보강도 동일하게 적용)
- ① (음악), ② (정서)의 서비스를 각각 주 1회, 총 월 8회 제공
① 음악프로그램
- 오케스트라 구성이 가능한 클래식, 국악 악기 중 선택지도
② 정서순화프로그램
- 음악․미술 등 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 활동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 (초기-서비스 시작 1개월 내) 사전 검사
- (종료 시기) 사후 검사
※ 재판정을 통해 이용하여 3개월 이내의 검사(사후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음악과 정서 순화 프로그램은 개인지도가 불가함(보강도 동일하게 적용)
∙ (부가 서비스 : 결제 불가)
① 대여 및 휴대가 가능한 악기를 무상으로 대여(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1개월 이후부터 가능/악기대여 리스트 또는 계약서 작성)
② 향상음악회(연 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③ 공연 관람(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 등 반기별 1회 이상-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④ 부모 교육 또는 부모 상담(반기별-보고서 및 참석 확인서 작성)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기관 내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평가․진단을 통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 2단계 : 사전 검사 (기본서비스 대체 가능) 및 상담 방향과 일정에 대한 안내
∙ 3단계 : 이용자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매회 서비스 제공 기록지 및 일지 작성)
∙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 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및 검사결과에 대한 이용자 설명 및 제공)
신청방법 각 읍면 방문
수령방법 신청 후 책정
처리기간 총 14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o강원 행복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등)
▹ 해당되는 사항 택 1하여 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임상심리사 소견서와 임상심리사 자격증 사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직인 필수)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와 평가 결과서
(소속기관명, 직급, 추천자명 필수)
- 강원도교육감 명의의 특별교육이수 명령서


o강원 행복한 도민심리지원서비스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등)


o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서비스:뮤직케어링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등)
▹정신보건사업 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 주민 센터에서 지침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를 제출
- 또는 학교장(의뢰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에 한함),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
관련법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전화 033-45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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