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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법령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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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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