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연락처 정보 제공
'인감증명서' 보다 더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세요
부서 민원허가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안내

1. 사전절차
①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출장소)
②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기 발급자 해당 없음)
- 민원인 본인이 읍ㆍ면ㆍ동* 직접 방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
-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이용승인(유효기간 2년 부여)
*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서나 가능
- 최초 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 방문 신청
- 기 발급자의 경우 기존의 범용,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① 정부24 접속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③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ID, PW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암호입력
- 보안토큰이나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등 작성
-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④ 전자서명(인증서 암호입력)
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 및 저장
⑥ 발급증 출력
-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후 전자서명하여 확인
- 발급시스템에 저장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2020년부터 서비스 제공

3. 활용절차
① 수요기관 제출
② 수요기관 확인 및 업무처리
-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 발급증 자체는 법적효력 없음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
* 현재 행정망 이용 가능 기관
파일
연락처